대표권·지분구조 정비 및 반려 재신청 자문
여성기업 단독대표 요건과 공동대표 여성기업 확인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대표이사 등기·지분 양수도·정관 정비로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이자 실질 경영자가 되도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부적합·반려 후 재신청과 이의신청도 자문합니다.
05 · Governance & Re-application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이자 경영자가 되도록
현행 시행령 제2조의 법인 기준은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입니다. 최대출자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한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배우자·가족 지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단독대표면 본인 지분이 최대이면 되고, 여성 공동대표가 2명 이상이면 그 지분을 합해 최대이면 됩니다. 2016년 이전의 '남성 공동대표보다 지분이 많으면 된다'는 기준은 현행이 아닙니다.
남성 공동대표·각자대표가 함께 있어도 법령상 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여성 대표가 회사 전체의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현장조사에서 실질 경영을 더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지분이 다른 주주와 같은 공동 1위는 명문 기준이 없어 위험합니다. 리더스는 신청 전에 대표이사 등기, 지분 양수도(세무 신고 포함), 정관·이사회 규정을 정비해 요건과 실질을 함께 맞추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사유를 분석해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준비합니다.
대표자 구성별 여성기업 확인 판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기준 — 등기된 여성 대표의 '자기 명의' 지분이 회사 전체에서 최대여야 합니다
| 대표자 구성 | 요건 | 판단 | 실무 포인트 |
|---|---|---|---|
| 여성 단독대표단독대표 요건 | 여성 대표 본인 지분이 최대 | 가능 | 가족 지분은 합산하지 않음 |
| 여성 공동대표 2명 이상지분 합산 | 등기된 여성 대표들의 지분 합계가 최대 | 가능 | 각자의 경영 역할 정리 |
| 여성 + 남성 공동대표공동대표 여성기업 확인 | 여성 대표가 전체 최대출자자 | 가능 (실질 경영 엄격) | 남성 대표 역할·권한 정리 필요 |
| 지분 공동 1위명문 기준 없음 | 여성 대표와 다른 주주 지분 동일 | 위험 | 신청 전 단독 최대로 정비 권장 |
| 여성 대표 지분 2위 이하요건 미충족 | 다른 주주가 최대출자자 | 불가 | 양수도·증자로 구조 정비 후 신청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여성기업 확인요령」(2026.10 현행)과 국가·지방계약법령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기관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남편과 공동대표인 법인으로 여성기업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
- 여성 대표 지분이 다른 주주와 같거나 근소하게 적은 경우
- 대표이사를 여성으로 바꾸고 지분을 넘겨 여성기업을 준비하려는 경우
- 가족 명의 지분이 많아 최대출자자 판단이 애매한 경우
- 부적합 판정 통지를 받고 사유 보완·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 투자 유치·증자 후에도 여성기업 요건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표권·지분구조 정비 및 반려 재신청 자문 업무 범위
- 01
요건 진단
등기부·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대표자 구성(단독·공동·각자)과 자기 명의 지분 순위를 확인합니다.
- 02
대표권 정비
대표이사 선임·공동대표 해소 등 등기 사항과 정관·이사회 규정의 대표권 범위를 검토합니다(등기 신청은 법무사 연계).
- 03
지분구조 설계
지분 양수도·증자 방식과 순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 최대출자자 요건을 갖춥니다(세무는 세무사 연계).
- 04
실질 경영 정비
구조 변경 후 여성 대표가 계약·자금·인사를 실제로 결정하도록 결재 라인과 권한을 정리합니다.
- 05
반려·부적합 대응
부적합 통지 사유를 분석해 이의신청(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결과 통보) 또는 3개월 후 재신청 계획을 세웁니다.
- 06
투자·증자 검토
투자 유치·스톡옵션·증자 후에도 여성 대표 최대출자자 요건이 유지되는지 사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현황 진단
대표·지분 순위
- STEP02
구조 설계
등기·양수도
- STEP03
정비 실행
법무·세무 연계
- STEP04
실질 정비
결재·권한
- STEP05
신청·재신청
SMPP
- STEP06
확인서 발급
유효 3년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진단 자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
| 구조 변경 시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납부영수증 · 대표이사 변경 등기(법무사 연계) · 변경 후 주주명부 |
| 부적합 대응 | 부적합 통지서 · 이의신청서(확인요령 별지 제3호서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출) · 보완 증빙 |
| 재신청 제한 | 최초 부적합 통지일부터 3개월 · 2회 이상 6개월 · 부정 취득 취소 1년 (시행령 제17조) |
※ 공동대표·각자대표를 구분한 별도 기준, 지분 공동 1위 처리 기준은 법령·고시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2026.10 확인). 신청 전에 구조를 단순하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인을 받기 위해 형식만 바꾸는 명의 이전은 부정 취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여성기업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① 상법상 회사는 대표권 있는 임원(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② 개인사업자는 여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③ 협동조합은 조합원 과반·출자 과반·이사장·이사 과반이 모두 여성이어야 합니다. 흔히 '여성기업인증'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여성기업 확인'이며, 확인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Q여성기업 단독대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여성이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그 여성이 자기 명의로 소유한 지분이 회사 전체 주주 중 가장 많아야 합니다(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배우자나 가족 명의 지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대표 40%·남편 45%·자녀 15%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분 요건과 함께 여성 대표가 실제로 경영한다는 사실을 현장조사로 확인합니다.
Q남편과 공동대표인 법인도 여성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시행령은 '회사대표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일 것'만 정하고 있어, 남성 공동대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성 대표가 회사 전체에서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현장조사에서 남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아닌지 더 엄격하게 봅니다. 2016년 이전의 '여성 공동대표 지분이 남성 공동대표보다 많으면 된다'는 기준은 현행이 아닙니다. 공동대표·각자대표를 구분한 명문 기준은 없으므로 신청 전 역할·권한 정리를 권합니다.
Q여성 대표 지분이 다른 주주와 같으면(공동 1위)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최대출자자'를 자기 명의 지분이 최대인 자로 정하고 있으며, 지분이 같은 공동 1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2026.10 확인).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신청 전에 지분 양수도나 증자로 여성 대표가 단독 최대출자자가 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을 옮길 때는 증권거래세 신고 등 세무 절차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반영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Q여성기업확인을 받을 수 없는 기업도 있나요?
네. 상법상 회사가 아닌 민법상 법인, 법무법인·회계법인 등 특수법인, 영농조합법인·특허법인 등은 대상이 아니고, 협동조합연합회도 제외됩니다.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가 아니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 범위를 넓히는 정책 방향은 발표되었지만 2026.10 현재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여성기업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대표자 구성과 주주별 지분율, 업종만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현장실사 준비 사항,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