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완료_26년 05월
경기도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가 발급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출력합니다.
이번 회사는 정보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여성 대표자가 등기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최대출자자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함께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확인으로 봅니다.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이면 매출 구조와 거래처, 계약 체결 주체가 대표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스는 법인등기·주주명부로 소유 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서 서명·결재·금융거래 기록으로 대표권 행사 증빙을 정리해 신청했으며, 2026년 5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만료 전에 재확인 일정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진행 요약
- 법인 대표자·최대출자자 요건과 실질 경영 증빙 점검
- 정보통신업·도소매업 복수 업종 기준 신청서류 구성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