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02월_벤처기업확인서 발급완료
주식회사의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제도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여성기업확인과 벤처기업확인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함께 보유하면 정책자금·보증, 공공구매, R&D 지원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가 넓어지기 때문에 성장 단계의 여성기업이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는 확인 유형과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신청서류와 평가 대응을 진행해 2026년 2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벤처기업 확인 유형·요건 사전 검토
-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 대응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2026.02~20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