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3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완료
경기 지역의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가 발급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출력합니다.
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공공기관 용역 계약 비중이 높아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활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용역업은 인력이 곧 사업이므로 대표자가 직원 채용과 배치, 급여 지급, 용역 수주를 직접 결정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증빙을 구성했습니다.
리더스는 용역 계약서와 인사·급여 자료, 대표자 명의 금융거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신청했고, 2024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용역(서비스)업 계약·인력 운영 기준 경영 증빙 정리
- 대표자의 용역 수주·인사 결정 자료 확인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024.03~2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