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3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완료
서울 지역 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가 발급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출력합니다.
여성기업확인은 신청 단계에서 대표자와 출자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으로 여성 대표가 실제로 경영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대표자 등기, 주주 구성, 사업장 운영 실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더스는 요건을 사전에 진단한 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리해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2024년 3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대표자·출자 구조와 실질 경영 요건 사전 진단
- 신청서류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대리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