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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여성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 · 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여성기업확인

24년 07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성기업확인
24년 07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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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건설업 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가 발급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출력합니다. 건설업은 공공 공사 입찰과 직결되는 만큼 여성기업확인 수요가 많은 업종이지만, 현장 관리와 기술 업무를 다른 임직원이나 가족이 맡는 경우가 많아 실질 경영 여부를 더 꼼꼼히 봅니다. 대표자가 공사 수주·계약, 자금 집행, 인력 채용 같은 핵심 결정을 직접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재 기록과 계약서, 금융거래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스는 면허·기술인력 현황과 대표자의 실제 역할을 정리하고 현장 확인 때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비해 신청했으며, 2024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건설업 면허·기술인력·현장 운영과 대표자 역할 정리
  • 공동 운영 의심을 줄이는 결재·계약 증빙 구성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024.07~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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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대표자 구성과 주주별 지분율, 업종만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현장실사 준비 사항,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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