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2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광주·전남 지역 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가 발급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출력합니다.
여성기업확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는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서울이 아닌 지역 기업도 서류 준비와 신청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있을 경우 사업장에서 준비할 사항을 미리 안내받으면 됩니다.
리더스는 전화·이메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신청을 대리하고 현장 확인 준비사항을 미리 안내해 2024년 2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2027년까지 3년입니다.
진행 요약
- 지방 소재 기업 비대면(전화·이메일) 진행
- 현장 확인 대비 사업장·서류 준비사항 사전 안내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024.02, 유효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