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06월_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완료
경기도 소재 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도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가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의계약의 문을 연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여성기업은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는 세부품명별 직접생산 기준(생산설비·인력·공정)을 검토하고 신청서류와 현장 실태조사 준비를 도와 2025년 6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경쟁제품 세부품명별 직접생산 기준(생산설비·인력·공정) 검토
- 신청서류 작성 및 현장 실태조사 대비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2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