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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여성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 · 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여성기업확인

23년 05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성기업확인
23년 05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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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재 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가 발급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출력합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회사의 확인서는 2023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유효하므로, 계속 여성기업으로 공공구매·입찰 혜택을 받으려면 만료 전에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여성기업 정보도 효력을 잃으므로 입찰 일정이 있는 기업은 특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리더스는 요건 진단부터 서류 구성, 온라인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진행해 확인서를 받았고, 이후 재확인 일정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진행 요약

  • 여성기업 요건 사전 진단 및 서류 구성
  • 온라인 신청 및 보완 대응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023.05~2026.05)

우리 회사, 여성기업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대표자 구성과 주주별 지분율, 업종만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현장실사 준비 사항,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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